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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노4325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2016고단3290 사건의 죄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의 형(판시 2016고단3280 사건의 죄: 징역 1월, 판시 2016고단3290 사건의 죄: 징역 1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원심판결들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월, 제2 원심판결: 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고인은 2015. 8. 15.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특수상해 피의사실로 형사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2016고단3280 사건의 죄 피고인 B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정도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위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