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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7가단522714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피고가 2014. 6. 25.자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73,423,330원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대하여 해지권 등을 행사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증채무(이하 “이 사건 보증채무”라고 한다)가 존재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2.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허용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 소송은 그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2017. 11.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97034호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이 사건 보증채무를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고 원고가 2017. 11. 20. 위 이행의 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사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약 10일 정도가 경과한 2017. 12. 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이 사건 보증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