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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고정16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베이커리카페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6.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과 2018. 11.경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6.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6월 급여 928,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27.부터 2019. 6. 1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을 2019. 6. 9.경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 1,952,1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