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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3노28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회 공판기일에 심신장애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해 원심에서 500만 원을, 당심에서 추가로 2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약 10분 동안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는바,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3~4회 말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숨기려 했고, 자신과 시비가 붙기 전부터 이미 피해자의 옷에 피가 묻어 있었다고 말하는 등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던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