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7.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채권자 C은 제주지방법원 2008카합230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2008. 5. 28.자 가압류 결정에 따라 2008.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8,000만 원으로 하는 C 명의의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2010. 4. 26. 별지 목록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C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0. 10. 10.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8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917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3년경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부모님을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게 하였는데, 2007년경 남편 D과 이혼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가 집행되거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여 소유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자 원고의 동생인 피고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경부터 2010. 10. 5.까지 피고로부터 합계 4,890만 원을 차용하고 2010. 10. 10. 기준으로 2,54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원고의 매매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