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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29 2019고합24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01:12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레이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6세)이 음주단속을 위해 경광봉을 흔들며 정지하라는 신호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F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차량의 앞 좌측면 부위로 F이 경광봉을 쥐고 있던 좌측 손부위를 충격하였고, 이 과정에서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위 F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위 F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인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