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11.27 2018구합5619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8. 31. 임용되어 B군 도시행정과에서 지방행정 주사(직급: 행정 6급)로 근무 중이다.

피고는 B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7. 1. 25.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및 B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공무원 징계의결 이유 혐의 요지 2017. 12.경 페이스북에 B군 인사와 관련하여 불만 사항을 표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시하여 조직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조의2 및 「B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한다) 제4조의 근무기강 확립 위반사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되었다.

판단

및 검토 원고의 행위는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지나치게 단정적이고 과장된 부분이 있다

하겠으며, 그 자체로 지역주민 및 동료공무원은 물론, 행정조직 전체의 공정성, 중립성, 신중성 등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위험성이 더욱 크고, 그러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비록 SNS(Social Network Service/Sites, 이하 ‘SNS’라고 약칭한다)에서 표현의 자유라 해도,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영향이 상당함을 고려해 볼 때, 혐의자의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