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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9 2018가합10287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는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소외 E, F, G에 대한 형사고소 및 배상명령신청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대표 고소인으로서, 소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던 E가 원고 등으로부터 합계 356,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E를 형사고소하였고, E는 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63(같은 법원 2016고단7632로 병합되었다

), 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018. 2.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I이 같은 날 등부 2018년 제134호로 이를 인증하였다.

합의서(고소취하서 포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3163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대표 고소인 A(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고인 E(이하 ‘을’이라 한다) 및 피고인의 변제의무에 관한 보증인 C(이하 ‘병’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다 음

1. ‘병’은 ‘갑’에게 2018년 02월 02일 본 합의서 작성일 당일, 위 사건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병’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B가 D(주) J, K 크레인 계약금액 2백7십5억 중 3억5천6백만원에 대하여 공증 및 다음과 같이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1) 1차 2018년 4월 30일(월요일)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2) 2차 2018년 7월 31일(화요일)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3) 3차 2018년 8월 31일(금요일) 일금 오천육백만원정(\56,000,000-) 4) 4차 2018년 10월 31일(수요일) 일금 일억원정(\100,000,000-) 단) ㈜B가 1차 지급기한을 지키지 못할 시 D(주 J, K 크레인 계약금액 중 금 3억5천6백만원을 채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