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04.24 2013구합62725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 반려처분 취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⑴ 피고는 2009. 5. 20. C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지구인 서울 용산구 D 일대가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 2에서 정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사유로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인 한국철도공사에게 이행기간을 2009. 6. 1.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조치 명령을 하였다.

⑵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E회사(이하 ‘E’라 한다)에게 위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공사(이하 ‘이 사건 정화공사’라 한다)를 위탁하였고, E는 2010. 6. 25.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롯데건설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이하 ‘삼성물산 컨소시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업 개발부지 철도시설 철거 및 이 사건 정화공사를 도급주었으며, 삼성물산 컨소시엄은 2011. 10. 5. F 주식회사 등에게 지하수 정화공사를, G 주식회사 등에게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공사를 각 하도급준 후 이 사건 정화공사에 착수하였다.

⑶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F 주식회사 현장대리인,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G 주식회사 현장대리인이다.

원고들은 2012. 3. 7.경 피고에게 서울 용산구 H(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 이 사건 토지는 2008. 2. 22. 용산구 D에서 분할된 한국철도공사의 소유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토지를 2009. 11. 30.경 E에게 각 지분별로 환매특약부 매도를 한 후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E는 2010. 11. 29.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지분을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