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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13 2018가단324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차2011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