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1.30 2012고단469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58] 피고인은 경기 여주군 D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C와는 사업 거래처 관계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5. 20. 13:00경 포천시 F에 있는 C가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기존에 빌려간 어음들을 회수하는 데 자금이 부족하니 백지 약속어음을 빌려달라, 부동산을 정리해서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C는 ‘발행금액 최고한도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만 약속어음을 보충기재하여 사용한다’는 취지의 약속어음 보충권에 대한 각서에 피고인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한 후 국민은행 일동지점에서 발급받은 백지어음 4매(H, I, J, K)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5. 말 -

6. 초경 경기 여주군 소재 거래처인 L 사무실 내에서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보충권 한도를 넘어 C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들을 보충하기로 마음먹고, 자필로 어음번호 H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6,000만원’으로 기재하고, 어음번호 I, J, K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각 ‘5,000만원’으로 기재한 후, 각 어음의 발행인란에 ‘G C’라고 기재한 뒤 임의로 조각한 C의 도장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C 명의로 된 위 약속어음 4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1. 5. 말 -

6. 초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4매를 거래처이자 그 정을 모르는 경기 여주군 소재 L측에 물품 대금으로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유가증권변조 피고인은 2011. 9. 말 - 10. 초경 C에게 ‘빌려간 어음 회수와 거래처 물품대금 지급에 필요하니 추가로 어음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C가 국민은행 일동지점에서 발급받아 발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