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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12 2014고단2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 3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순천시 J, 4층에 있는 ‘K게임장’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영업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이른바 ‘바지사장’)이고, 피고인 D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C,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는 게임기를 선정하여 게임기 제공업자에게 게임기를 주문하여 설치한 후 종업원과 환전업자를 고용하는 등으로 게임장을 운영관리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취득한 아이템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한 후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 부근에서 대기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자신이 업주라고 진술하기로 하는 등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 11.경부터 같은 해

1. 28.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버튼 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