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04.03 2015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이하 ‘네이버’라 한다.)에 개설된 성인카페 ‘C‘에서 일대일 채팅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당시 12세)와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은 성인 여성이면서 피해자와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사촌 동생이 있어 피해자를 동생처럼 좋아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산 후, 초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정신적으로 미성숙하고 성적인 호기심만 왕성할 뿐 이를 통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인 요구를 하여 자신의 성 욕구를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3. 26. 16:50경 양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에게 “옷 다 벗고 사진 찍어서 보내봐, 지난번에 찍은거처럼 여러장, 니보지 애널가슴이 잘보이도록 가까이에서 찍고, 보지는 손가락으로 벌리고 찍어. 뒷모습도 찍는대 궁댕이논으로 벌려서 찍고”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알몸과 가슴, 성기, 항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알몸과 가슴, 성기, 항문 등을 노출한 채 사진을 촬영하게 한 후 해당 사진 4장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전송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6. 18:06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넌 노예야 아니야 그럼 시키는대로 해서 날만족시켜줘야하지 그럼 시키는대로해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