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160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같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