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05 2014노1741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외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도를 다짐하는 등 가족적사회적 유대가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