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9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빌라 101호 거주하는 임차인, D는 301호에 거주하는 임대인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6:52 경 서울 서초구 C 빌라 입구에서 D 와 보일러 수리 문제로 이야기 하다 빌라로 들어가려는 하는 D를 제지하며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블랙 박스 영상 CD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