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 투명테이프 2묶음을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범 죄 사 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10. 4. 04: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 전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가 남자가 있는 모임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직장동료들과 함께 직장동료의 남자친구 집에 강아지를 보러 가도 되느냐고 물어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서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 위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채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거실에 있는 테이프를 가지고 와서 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뒤로 묶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과 질에 삽입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내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0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 부엌에 있는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를 들고 와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이불에 과도를 놓아두고 피해자에게 “나는 삶에 미련이 없으니까 니가 나를 찔러라, 니가 안 찌르면 내가 찌를 수 있다. 나는 니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나는 끝이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