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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9노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그 결과가 중하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265%로 매우 높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위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장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가 마실 우유를 구입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등 운전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장암 말기인 아버지와 치매 3급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머니, 무릎 관절 수술을 받고 거동이 불편한 처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장학회에 2016년 324만 원을 기부하는 등 그동안 성실히 생활해온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