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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고단44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식당을 넘기면서 2009. 5. 30.자로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고, 그때부터 피해자는 매월 이자 8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으로 72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1. 8. 3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을 소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D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게 한 후 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는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제하고 남은 1,000만원에 대해 새로이 차용증을 작성하고 위 2,500만원의 차용증은 폐기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9.경 수원지방법원에 피해자를 상대로 ‘금 2,500만원에 대하여는 2009.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금 1,000만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폐기하기로 한 위 2,500만원의 차용증 사본과 2011. 8. 30.자 1,000만원의 차용증을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피해자로부터 위 2,500만원 및 그에 대한 이자금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사본

1. 각 차용증 사본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범의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