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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21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C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2019. 1. 30.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9. 2. 20.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2. 25. 접수 제11284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는 2019. 1. 30. 창원지방법원 2019회합10006호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법원은 2019. 2. 15.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이하 ‘포괄적 금지명령’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공고로 송달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고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를 하였다.

다. 회생법원은 2019. 5. 30. 원고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019. 10. 7. 항고기각결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2019라10044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3항), 만약 이에 반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위법하다.

그러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은 이후 매수인인 피고가 매각대금 납부를 한 이 사건의 경우,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불복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