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6.02.17 2015고단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11.5 톤 카고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6. 11:12 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학 곡 리에 있는 학 곡 교차로 앞 편도 3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영덕 쪽에서 울 진 쪽으로 시속 약 74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과 유턴 등이 이루어지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 3 차로에는 피해자 D(80 세) 이 E 씨티 100 오토바이를 서 행하며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위 오토바이의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는 등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1 차로 쪽으로 가로질러 진행하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이후에도 경적을 울렸을 뿐, 급제동을 하거나 조향장치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를 피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트럭 옆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사고 장소에서 울진군 의료원으로 후송되던 중 중증 흉부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1 차로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직진 차선의 차량 진행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3 차로( 갓길 )에서 갑자기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과실로 일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