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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10 2014고단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02:3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미스코리아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에 있는 59년왕십리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양쪽 대퇴골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3급 장애인이고, 이혼 후 혼자서 2자녀를 부양하여 오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한 범행이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상당히 높은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