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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8 2015누4068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별지1을 이 판결의 별지1로 바꾸고, 다음 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인센티브를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또는 같은 항 제16호의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인센티브는 위 각 호의 성격을 띤 금원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