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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5 2018나5508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80. 7. 10.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대금 26,670,000원에 분양받았다.

나. 망인은 2012. 10. 17. 사망하였고, 제1심 공동피고인 그 배우자 D와 자녀들인 E, F(이하 ‘제1심 공동피고들’이라 한다)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다. A은 제1심에서 1999. 12. 3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들이 변론기일 통지를 받고도 불출석하였다는 사유로 제1심 공동피고들이 자백하였다고 간주한 후 A 승소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후 확정되었다

원고가 제1심에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하여 전부 승소한 후에도 항소하였으나 2019. 4. 17.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였다. . 라.

한편 A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18. 11. 16.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들이 A의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망 A과 원고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 등이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제1심 공동피고들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1심 공동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A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A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A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