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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152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방법과 수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소재를 감추고 장기간 원심재판에 불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진술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서 실질적 피해자인 D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만 21세로 아직 나이가 어린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