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삼척시 C 대 3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1984. 6. 23.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0. 3. 6. 증여를 원인으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2016. 6. 14. 다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배우자인 E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8, 9,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F 대 96㎡(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걸쳐 미등기건물인 목조 함석지붕 단층 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
다. F 토지는 당초 G 소유였다가 2004. 5. 2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E은 1978. 11. 7. 위 C(당초 H로 기재되었으나 2011. 7. 14. 실제지번정정을 이유로 C로 변경되었다)에 전입신고를 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주택은 F 토지의 소유자였던 G의 아버지가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던 미등기 건물인데 E이 1966년경 전 소유자 G의 아버지로부터 원고 주택과 F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적어도 전입신고일인 1978. 11. 7.부터 이 사건 토지부분과 함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왔고, 2004. 5. 28. F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는 원고가 G 또는 E의 이 사건 토지부분에 관한 점유를 승계하였으며, 현재까지 E에게 F 토지를 사용대차하여 이 사건 토지부분도 E을 통하여 간접점유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가 1998. 11. 7. 이 사건 토지부분을 시효취득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시효취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