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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7.20 2017고단6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3:35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 손님이 술에 취해 직원 및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 포항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다른 신고 무전을 받기 위해 순찰차 안으로 들어가자 " 야! 이 개새끼야 "라고 욕설하면서 E의 팔을 잡고 순찰차 밖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