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8814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R은 피고 S, 피고 T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축허가대장상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 1) BH은 1985. 7. 25. 분할 전 경기도 가평군 BG 전 1,028㎡ (2005. 2. 23. BI 전 102㎡, BG 전 926㎡로 분할됨. 이하 분할 전 BG 전 1,028㎡를 ‘분할 전 토지’라 하고, 분할 후 잔존한 BG 전 926㎡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2) BH의 아들인 BJ은 1985. 9.경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립주택 연립주택은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 5 별표1.의 제2항 나.목) 15세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고, 1985. 9. 5. BK를 건축주로 하여 연립주택 건축허가(내역 - 용도 : 연립주택, 구조 : 철근콘크리트, 허가부분 : 건축면적 300㎡, 바닥면적 지층, 1층, 2층, 3층 각 288㎡, 연면적 1,152㎡, 15세대)를 득하였다.

3) BJ은 당시 건설면허를 가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에야 준공 및 분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1987. 11. 10.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O(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당시 대표이사 R, 당시 상호 주식회사 Q, 이후 주식회사 P, 주식회사 O로 순차로 상호변경)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즈음 이 사건 토지상에 신축할 연립주택의 건축주 명의를 BK에서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R 명의로 변경하였다(갑 제3호증의 1, 2 각 건축허가대장). 4)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연립주택 신축공사는 1988. 6.경 대부분 마무리 되어 그 빌라의 명칭을 BL빌라로 명명하였다

(이하 위 연립주택을 ‘BL빌라’라 한다). BJ은 BL빌라에 대한 준공검사 및 인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5세대 모두에 대한 분양을 완료 AW호, AY호, AZ호, BE호는 BJ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