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3 2013가합101671

손해배상(의)

주문

1.피고 C, D는 각자 원고 A에게 49,613,428원, 원고 B에게 49,136,1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0.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천안시 서북구 F 소재 G 산부인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사망한 망 H(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다.

피고 C은 피고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D, E은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I 18:57 피고 병원에서 망아를 분만하였다.

망아는 출생당시 아프가 점수(Apgar score, 신생아의 외모, 맥박, 반사흥분도, 활동성, 호흡 등을 평가한 수치로서 10에 근접할수록 양호한 상태로 본다)가 9 내지 10으로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

망아는 그 무렵부터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관리를 받았다.

다. 망아는 2011. 8. 9. 피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수유를 받기 시작하였다.

피고 D는 2011. 8. 10. 0:00경 망아에게 40cc, 같은 날 1:00경 망아에게 30cc, 같은 날 3:00경 망아에게 40cc를 셀프수유의 방식으로 수유하였다. 라.

망아가 다.

항 과 같이 수유를 받은 이후 2011. 8. 10. 5:00경 망아와 함께 피고 병원의 신생아실에 있던 다른 신생아에게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였다.

피고 E은 같은 날 5:35경 피고 D로부터 위 응급상황에 대한 전화연락을 받은 후,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위 신생아에 대한 치료를 위해 망아의 침대[정식명칭은 유아가온진료대(Infant Radiant Warmer)이나 편의상 이와 같이 기재한다]를 신생아실의 뒤쪽으로 옮겼다.

마. 그러던 중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8. 10. 06:16경 망아가 구토한 흔적과 망아에게 청색증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망아를 인근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으로 이송하였다.

바. 망아는 그 무렵부터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등으로부터 흡인성 폐렴 의증,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중증의 낭성 뇌연화증 등의 진단을 받고 사지마비 상태에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