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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30 2018노148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현금전달 책으로 서 보이스 피 싱 범죄 조직에 가담하여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 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직접 금원을 전달 받아 결과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총 28회의 범행을 통하여 수금한 금액이 약 3억 8,000만 원에 이르러 그 범행의 내용, 수법, 결과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나머지 범행들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처인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미성년자를 협박하여 그 부모로부터 금원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마지막 범행은 스스로 중지하기도 하였다), 주된 범행과 관련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에서 시키는 임무를 수동적으로 수행하여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어린 나이에 처와 딸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부담감이 범행 가담에 계기로서 작용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또 한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