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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4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7. 03:5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을 향해 고성을 지르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을 피하는 위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 힘껏 흔드는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 공서에서 의주 취소란) 피고인은 2017. 1. 7. 04:50 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F 파출소에서 제 1, 2 항의 사건에 관해 조사를 받으면서 위 파출소 내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위 파출소 내 테이블에 있던 캔 콜라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3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의 신병을 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 위 뒷문을 위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신병 인계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주 취 정황 진술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공무집행 방해 피해 사진 및 음주 감지 사진

1. CCTV 및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