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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19나2045709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 구조물, 가드레일, 휀스 제조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보링, 그라우

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 이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7. 12. 19. 피고 회사에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로부터 도급 받은 E 공사 중 하부 구조물 제작 및 납품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계약금액 980,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납품기간 2017. 12. 19.부터 2018. 5.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다.

원고의 기성 금 지급 및 피고 회사의 대금 미지급 1)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피고 회사에 기성 금 합계 811,000,000원(= 2018. 1. 17. 1회 기성 금 220,000,000원 + 2018. 2. 23. 2회 기성 금 121,000,000원 + 2018. 3. 22. 3회 기성 금 250,000,000원 + 2018. 4. 11. 4회 기성 금 220,000,000원) 을 지급하였다.

2)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기성 금을 지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들에게 노무비, 자재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해당 협력업체들은 2018. 4. 경부터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작업을 거부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원고의 대납 1)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5. 18.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2) 이 사건 계약 해지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성 공사대금은 844,583,551원이어서 그 미지급 공사대금은 33,583,551원(= 844,583,551원 - 지급된 기성 금 811,000,000원) 이었으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