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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3 2015노139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판대상 공소사실 원심 판단 검사 항소 피고인 항소 당심 판단

1. 사서명위조 무죄 × × 심판대상 아님

2. 위조사서명행사 무죄

3. 업무상배임 벌금 200만원 (양형과경) (사실오인법리오해) 파기(무죄)

4.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무죄 (법리오해) × 항소기각

5.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무죄 원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의 항소는 위 표 기재와 같으므로, 당심은 공소사실 제3, 4, 5점에 대하여 심판한다.

나.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제4, 5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종중총회에서 종원을 상대로 기망하여 무효인 교환결의를 하게 하였고,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를 구성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 공소사실 제3점(업무상배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착오로 잘못 이루어진 등기를 바로잡으려고 했을 뿐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② 교환이 이루어진 부동산의 가액 차이가 없으므로 종종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 : 법리오해 여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불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민법상 비법인사단의 총회 결의에 따라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원인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