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8노31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사법경찰관리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요건을 갖추지 않아 위법하고,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이에 불응했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적법하고,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 또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