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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21 2016고단1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4. 6. 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23:0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상 남도 화개면 탑 리에 있는 ‘ 섬진 강 한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에 있는 ‘ 화개 장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 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