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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18 2015노12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친구의 집에서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5년∼8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청소년 강간은 제2유형에 포섭됨)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