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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1 2017고단17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4. 경 서울 강서구 양 천로 53길 30에 있는 ‘ 현대 캐피탈 강서 중고차 지점 ’에서, B 싼 타 페 승용차를 22,600,000원에 구입하고, 피해자 ‘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로부터 연 27.4.%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승용차 매매대금 22,600,000원을 빌리면서 2013. 4. 1.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에 채권자를 피해자 회사로 하고 채권 가액을 22,600,000원으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진천로 7길 47에 있는 세광 그린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채업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3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같은 해 8. 경 위 사채업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도록 하고도,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려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저당권을 실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 자의 위 승용차에 대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소장, 심사 표,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 양도 및 수임사실 통지서, 내용 증명 및 통지서 발송 내역, 매도 증서 등, 자동차등록 원부

1. 수사보고 (B 차량의 소재 파악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총 36회의 할부금 중 3회만을 납부하고는 이 사건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그 이후로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