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11.11 2016구합6119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26. 원고에 대하여 한 토목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4개월 2016. 2. 1.부터 2016. 5....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11. 설립되어 부동산개발 및 매매, 주택신축 및 판매,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2004. 7. 28.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였다

(등록번호 제01-0451호). 나.

원고는 구미 문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비채권 6,084,542,697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1168 학교용지 12,028.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물변제 받았고, 2011. 1.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의 2010. 12. 21. 기준 감정평가액은 5,473,104,000원이고, 2015. 9. 30. 기준 감정평가액은 8,504.361,600원이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이 사건 토지의 2013. 12. 31. 기준 가액을 6,260,521,662원으로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였다. 라.

피고는 2015. 8.경 원고의 건설업에 관한 자본금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건설업에 관한 실질자산에서 제외되는 겸업자산으로 보았고, 2016. 1. 26.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원고의 2013년 실질자본이 -699,607,064원으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7억 원에 1,399,607,064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토목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4개월(2016. 2. 1.부터 2016. 5. 31.까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