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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14 2016고단95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9. 9. 15: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주방설비 그릇 도매상가 앞 외부진열대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천 원 상당의 갈대발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0. 13:02경 위 E주방설비 그릇 도매상가 앞 외부진열대에 전시 중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스텐레스 선반 2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 21:24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초코칩 쿠키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9. 18. 22:40경 원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900원 상당의 스타벅스 커피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조미 왕쥐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8. 23:05경 원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동원참치캔 1개와 시가 1,3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30. 18:00경 원주시 강변로 347에 있는 세경2차아파트 1동 뒤편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볼더 검정색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펜치를 이용하여 끊은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1. 11:30경 원주시 강변로 347에 있는 세경2차아파트 1동 7-8호 라인 앞 1층 현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알톤 로드마스터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펜치를 이용하여 끊은 후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