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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8.08 2019고단6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9. 21:40경 경북 울릉군 B모텔 C호에서 술에 취하여 휴대전화로 “안 오나요 맞아 죽고 ”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울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자 “이 씨발. 너들이 왜 왔어. 이 씨발 놈들이 좀 전에는 왜 너 맘대로 그냥 갔어 ”라고 욕설하며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E의 왼쪽 발등을 향해 던져 맞춤으로써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골타박상을 가하였다.

이에 E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하려 하자, 피고인은 다시 무릎으로 E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D파출소 근무일지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