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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에, 판시 제3의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163』

1. 피고인은 2020. 5. 6. 04:33~05:05경 문경시 B에 있는 C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손님인 피해자 D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6. 05:05경 문경시 E에 있는 F편의점 현금자동지급기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총 2회에 걸쳐 현금 602,600원을 인출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45』

3. 피고인은 2020. 6. 6. 05:43경 문경시 G건물 H동 입구에서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블랙캣 MTB 자전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8, 9, 11) 『2020고단245』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계속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의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4.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