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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23 2015나205587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중학교 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 내에 있는 선수 훈련용 트램폴린 트램폴린(Trampoline): 고정된 네모난 틀에 다수의 용수철고무줄을 이용하여 튼튼한 천을 장치한 운동기구로서 고무줄 등의 힘에 의해 반동으로 쉽게 튀어 오르도록 고안된 기구 (이하 ‘이 사건 트램폴린’이라 한다)의 설치관리자이다.

피고 산하의 C중학교장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 사건 체육관을 포함한 위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부터 학교시설 일시사용 허가 신청서 및 이용료를 받고 이를 개방해왔다.

나. 원고, E, F, G, H(이하 ‘원고 등 5명’이라 한다)는 2012. 4.경 C중학교의 체조코치이던 D D은 2012. 7. 1.경부터는 C중학교에서 K초등학교로 근무처를 옮겼으나, 원고 등 5명이 이 사건 트램폴린을 이용하는 주말에는 이 사건 체육관에 나와 그 이용 상황을 지켜보았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체육관 내에 있는 이 사건 트램폴린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D에게 월 사용료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등 5명은 주말마다 체조선수들이 훈련을 마친 후 약 1~2시간 동안 스노보드 탈 때 회전 등을 구사하는 기술을 연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트램폴린을 이용하였는데, 스노보드 슬로프스타일이라는 종목에 아직 국가대표가 없어서 트램폴린에서 훈련을 하여 대회에 나아기 위해 이 사건 트램폴린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라.

이 사건 트램폴린 옆에는 비트스폰지라는 안전장비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트램폴린 위에서 도약 후 트램폴린 밖으로 착지할 때 신체에 받는 충격을 완화하여 부상을 방지하도록 고안된 안전장비이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