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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4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업운영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회사에 근무했던 지인 C을 통해 D을 소개받아, D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차를 뽑아야 한다, 광주 서구 E에 있는 F회사에 가면 G이 있으니 그를 찾아가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말을 듣고 차량담보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한 다음 이를 즉시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2. 11. 23.경 광주 서구 내방동에 있는 주식회사 기아자동차 서광주지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모하비 승용차 구입대금 4천만 원을 대출해 주면 약정이율 5.9%, 대출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937,569원으로 하여 문제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은행 3곳에 대출금 채무 합계 3,150만 원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위 승용차를 구입 직후 매도하여 사업운영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승용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D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월 ~ 1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이 사건 피해액이 작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