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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2.04 2014가합5475

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05,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0.부터 2015. 6.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자 부품 제작용 금형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와 같은 금형 제작 업체를 통해 완성된 금형을 이용하여 자동차용 사출 성형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나 현대모비스 주식회사(이하 ‘현대모비스’라고 한다) 등에 공급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형 제작 및 공급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작할 금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금형 제작금액에 관한 견적을 요청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견적서와 원가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금형 개발을 의뢰하면서 대금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한 후 원고가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QZ C-PAD LHD Left Handle Drive, 운전대가 왼편에 위치한 차량을 말한다.

47세트 제작 피고는 2012. 7.경 현대자동차가 생산하는 트럭 부품 제조용 플라스틱 사출 금형 QZ C-PAD LHD 47세트(이하 ‘제1 금형’이라고 한다)의 제작을 위탁할 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실시하였고, 원고는 견적금액을 합계 2,284,084,277원으로 하여 위 입찰에 참여하였으며, 피고는 2012. 7. 24. 원고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금형 개발을 의뢰하면서 의뢰서(갑 제7호증) 가격란에 ‘HMC 현대자동차를 의미한다. 결정가기준(추후협의)’, 특기사항란에 ‘대금 지급은 당사 기준이며, 가NEGO에 HKMC 현대기아자동차를 의미한다. 회수가 대비하여 추가NEGO 진행한다.’라고 기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2. 8. 10. ‘제1 금형의 Pre금형가격을 2,100,000,000원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Pre금형가격 합의서’(갑 제8호증,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합의서 하단에는 '사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