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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156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83,646원 및 그 중 43,704,860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2020. 4. 28.까지 연 8...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62,883,646원 및 그 중 대출원금43,704,860원에 대하여 2020. 3. 1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0. 4. 28.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8.94%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