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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2 2017나12040

유치권확인 및 점유회수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으로 모두 고친다.

제2면 15행의 ‘하였다.’ 다음에 ‘이에 집행관은 2008. 7. 25. 이 사건 건물에 임하여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취지를 채무자 중 1인인 G에게 고지하고 위 건물 출입문에 고시문을 붙임으로써 그 집행을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가처분집행‘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3면 18 내지 20행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법원주사는 2014. 12. 1. 사법보좌관의 명령에 의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B, E의 승계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 한다)을 부여하였다.’로 고친다.

제4면 10행의 ‘강제집행이’를 ‘강제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이’로 고친다.

2. 유치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대상 1) 원고는 2009. 4. 14.부터 2016. 2.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유치권에 따라 적법하게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단순히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하였다. 2)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현재의 유치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제1심판결에 항소하면서도 과거의 유치권 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확인을 구하는 법률관계는 현재의 유치권 존부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현재의 유치권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1) 유치권자가 타인의 불법적인 점유침탈로 점유를 상실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유치권은 소멸하고, 다만 유치권자가 그 침탈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