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남양홍씨판서휘(시구)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대성)
2016. 6. 28.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6/27 지분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12행 “갑 제8호증의 27 내지 29의 각 기재“를 ”갑 제8호증의 27 내지 29,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로 고쳐쓰고, 제8면 5행 아래에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한 주장에 관해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4)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에 해당하며, 특별조치법이 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되기 전 소유자미복구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 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개정 전 법률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이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뿐 아니라 피고 명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원고 주장 사유로 그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인 경우,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라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경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 주장된 취득원인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어야 비로소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1다5902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특별조치법이 실제 취득원인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달리 명의신탁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피고의 명의신탁 관련 주장이 진실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