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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52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 A는 포천시 E, F 지상 공장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던 피고인 B으로부터 시공된 부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자 피해자 G로부터 돈을 받아서 주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B도 이에 동의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09. 3. 2.경 의정부시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를 만났고, 피고인 A는 “H에 신축하는 공장이 2009. 3. 30.까지 완공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많은 돈을 대출받을 수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09. 4. 15.까지 사례비로 2,0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고, 피고인 B은 '2009. 3. 30.까지 공장을 완공하겠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위 공장의 부지를 그 소유자 I로부터 3억 6,000만 원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I의 양해를 얻어 공장을 짓고 있었던 것인데, 나머지 대금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했음에도 대출금 3억 원 중 1억 원은 I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

이에 매매대금을 다 받지 못한 I은 2009. 2. 27. 피고인 B에게 공장 신축공사를 그만두게 했고, 피고인 A에게는 토지 매매대금 잔금과 공사를 마무리할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공장을 완공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① 자신은 2009. 3.경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당해 그 지상에서 공장 건축을 계속할 권한이 없었고, ② 피해자의 돈을 받기 전 피해자를 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