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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22 2014가합5549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4. 12. 2.자 제185회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원탈퇴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피고 조합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 자금 및 정보 등을 원활히 제공하여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 산림의 생산력을 증진하며,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 확대와 유통의 원활화를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조합이다.

⑵.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금융과장 등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00. 12. 29.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원이다.

나. 조합원 탈퇴 결의 피고 조합은 원고가 후보로 출마한 2015. 3. 11.자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14. 12. 2. 개최된 제185회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어 당연탈퇴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에 따른 조합원 탈퇴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고 그 무렵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산림 소유관계 등

⑴. 원고의 아버지인 B이 1971년경부터 경북 고령군 C 임야 3,174㎡ 및 D 임야 2,083㎡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가 2001. 4. 27. 사망함으로써 이들 임야의 1/2 지분은 원고 등의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

⑵. 원고는 조경수 생산을 위하여 2011. 9. 27. E 소유의 경북 고령군 F 답 2,512㎡를 임차기간은 2011. 9. 27.부터 2021.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그곳에서 조경수를 재배하고 있다.

⑶. 원고는 2012. 5. 11. 경북 고령군 G 임야 36,893㎡, H 임야 5,157㎡, I 임야 5,950㎡, J 임야 97,983㎡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2013. 3. 26. 이를 처분하였고 2014. 7. 3. 경북 고령군 K 임야 26,182㎡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관련법규 및 피고 조합의 정관

⑴. 산림조합법 제18조 (조합원의 자격 등) ① 지역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