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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1 2017가합1288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3. 12. 2.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로부터 제주시 E 외 3필지 지상에 콘도미니엄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률인 1일 당 0.1%에 해당하는 연체이자 등 합계 354,664,286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중지하고 2004. 9. 8.자 최고서(이하 ‘이 사건 최고서’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나. C의 실제 운영자인 원고는 2004. 9.말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 등을 고소하였다.

위 고소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던 중 2006. 4. 7.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본 작성일로부터 7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내용”을 작성해주었고, 같은 날 원고는 F에게 ‘F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으며, 원고와 F은 위 문서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의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10.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G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G은 그때까지 발생한 이자 대신 피고의 주식 40%를 양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며, 원고는 이에 응하여 2005. 9. 2. G으로부터 피고의 주식 40%를 양수하였다.

지불각서 금액 : 1,365,060,000원정 지급기일 : 2013. 4. 6. 피고는 원고와의 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중 지불 못한 위 금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반드시 납부한다.

2. 지급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 익일부터 완납일까지 미납입액에 연체이자(일 0.1%)를 추가로 납부한다.

4. 지급기일...